대한의사협회가 불법 환자유인 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12일 '환자 불법알선 앱'에 대한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 공문을 통해 의사회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앱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앱 광고가 확인된 회원들에 대해 사실조회서를 송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협회가 진행한 1차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요 대표적인 2개 앱에 게재된 총 9084개의 앱 광고는 해당 업체에서 주장(1,500여개 의료기관 입점)하는 것과는 달리, 불과 총 427개 의료기관이 광고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도 일부 의료기관은 협회가 통보한 1차 사실조회를 통해 불법알선 앱 광고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해 앱 관련 광고를 중단했거나 중단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앱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2차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해당 앱 광고를 지속 참여하거나 신규 유입된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의협은 "2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앱 광고 참여 회원 대상 2차 사실조회서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비급여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 불법 소지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의 판단 역시, '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의 경우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전화번호(DB)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넘기고 이에 대한 비용(광고료)을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로 산정해 지급받는 불법적인 소개 및 알선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지속할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환자 불법알선 앱' 업체로 인해 국민건강과 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적인 환자유인 알선 행위와 환자 DB거래 및 불법 광고에 대해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를 통한 강력한 대응책을 지속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