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철분주사제, 트랜스페린 포화도 등 기준 완화
오늘(5월1일) 혈우병치료제 헴리브라주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급여범위 확대 등으로 기존 약제기준 9개 항목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확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혈액응고 제8인자 항체를 보유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에 투여하는 Emicizumab 주사제(헴리브라주) 기준이 신설됐다.
또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가와사키병 소아환자에 Clopidogrel 경구제(피도글정 등)가 급여 인정된다.
아울러 철분주사제(베노훼럼주 등)는 투여 빈혈기준, 임신부 특성 등을 고려해 Hb 수치,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기준을 완화해 급여 확대된다.
또 철분주사제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1차 약제인 액제형 철분제제(헤모콤액 등)의 헤모글로빈 수치,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기준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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