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일로부터 10일내 지급"...급여비 특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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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일로부터 10일내 지급"...급여비 특례 시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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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 예정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연기도

정부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해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 때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 때와 비교해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실제 통상 급여비는 청구 후 최대 22일(심사15일+지급7일) 이내 지급된다. 조기지급 특례가 시행되면 청구 후 10일(청구확인 3일+지급7일) 이내 청구액의 90%를 지급하고, 사후 심사결과를 반영해 정산한다.

이와 함께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입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 및 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한다.

입원료 등 수가 관련 차등제 관련 인력 및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신고된 작년 4분기 현황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래는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해야 한다.

또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 

정부는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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