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환자 중복 등록 불가…"사업 초기 혼란 예상, 현장 조기 안착에 만전"
"통합수가 성패가 한국형 주치의 제도 모델 정립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강민구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지난달 30일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의미를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9월 29일 전국 120개 의원급을 대상으로 향후 3년 간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행에 착수했다.
단독모형 20개 의원,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한 협력모형 100개 의원이다.
사업대상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별도의 추가 비용없이 시범사업 참여의원에 등록하면 된다.
강민구 과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초고령사회 노인들이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분절적으로 여러 의원을 다니면서 관리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 정립에 방점을 두고 있다.
강민구 과장은 "자유로운 의료 이용에 익숙한 실정에 맞게 강제성을 두지 않았다. 주치의 개념은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정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징은 의원급 통합수가 적용이다.
그는 "사업 참여 유도를 고민하다 수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했지만 기존 행위별수가는 한계가 있다. 통합적인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그룹당 포괄적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환자군을 4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당 보상액을 정했다. 1년간 환자에게 필요한 건강관리를 해달라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 즉, 연간 통합수가 보상액이 정해지는 개념이다"라고 전했다.
참여의원은 행위별수가와 통합수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통합수가는 미국에서 활용하는 HCC((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ies, 계층적 질환군) 개념을 차용했다.
연간 HCC 1분위는 4만 6800원, 2분위는 7만 5960원, 3분위는 12만 6600원, 4분위는 19만 7160원 등 4개 그룹별 통합수가 방식으로 연간 보상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장애인 주치의 사업 및 질병관리청 고혈압 당뇨병 사업에 등록된 환자는 혁신 시범사업에 등록할 수 없다.
강민구 과장은 "행위별수가를 선택한 경우 행위가 이뤄졌을 때 수가를 청구하는 것이고, 통합수가는 행위와 무관하게 1년간 돈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등록환자가 3분위 환자면 진료와 진찰, 검사, 처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는 것이다. 다만, 통합수가 역시 모니터링을 위해 행위별로 청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참여의원 120개 중 통합수가는 55개 의원이 선택했고, 65개는 행위별수가를 선택했다.
처음 마주하는 통합수가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셈이다.
강 과장은 "단독모형 20개 중 11개 의원이 통합수가이다. 처음 공모할 때 통합수가는 많이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걱정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재정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통합수가를 선택하면 일차의료 서비스 보상 30% 가산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1년차 통합수가는 행위별수가와 동일하게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인상률을 적용한다.
의사 출신인 강민구 과장은 "한국형 주치의 제도 모델을 시범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상황이다. 통합수가 현장 적용이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의사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적용해도 의원급 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험하는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시범사업 초기인 만큼 환자도 의사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 120개 의원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시범사업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