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변호사 운영 훈령도 개정 "이해충돌 미신고와 비밀준수 의무 위반 시 해촉"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개인이나 단체에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국비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발령했다.
이번 개정은 현 정부의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훈령은 복지부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기소 후 형사재판 단계의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현 훈령에는 '복지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와 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고소와 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소 전 수사단계 경우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상향했다.
특히 기소 후 형사재판 단계의 경우(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 2000만원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기소 및 형사재판 단계의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같은 날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도 발령했다.
개정 내용은 고문변호사가 사전에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등의 해촉 사유를 추가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과 제약바이오업체, 보건의료인 등의 소송에 대비해 고문 변호사를 위촉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이번 규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문변호사가 이해충돌을 신고하지 않거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