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수가 지급기준 마련…"기피 근거 최종진료 범위 복지부령으로 마련"
응급실 의료진 응급의료 거부 사유가 신설되어 본격적인 시헹에 들어갔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응급의료종사자의 정당한 응급의료 거부 및 기피 사유가 신설됐다.
응급의료기관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어서 새로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없는 경우 거부와 기피를 할 수 있다.
또한 중증외상,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 급성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다른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진료를 수행 중일 경우, 다른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예정된 수술 등으로 새로운 중증응급환자 소요 시간과 겹치는 경우 등도 해당한다.
통신과 전략 마비, 화재와 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도 거부와 기피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가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과 수용능력 확인,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 선정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 조치 등을 포함해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중앙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 등 중증도에 따른 이송병원 지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과 응급의료 거부 및 기피 정당한 사유 유무 등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응급의료수가 정할 시 응급의료 시술, 수술 및 최종 진료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 요양급여비용이 응급의료기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지급기준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거부와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 최종진료 세부사항은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심신상 중대한 위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손상을 치료받기 위해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진료, 최종진료 범위와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