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의료인 규제 과감한 혁신 도출되나..."지역필수의료 개선 차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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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의료인 규제 과감한 혁신 도출되나..."지역필수의료 개선 차원 검토"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9.0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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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과 보험수가 고시 명문화된 상근 의료인 규정 탄력 운영 논의
 주 4일 이상 상근 인력만 수가 인정…"의료 소외지역, 한시적 규제개선 검토"

의료인은 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보건정책 담론이 파괴될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해법 차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의료기관 전속 근무 규제 개선이 논의 중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필수의료 해소 차원에서 전속 의료인 규제 개선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료법 제3조3 종합병원 개설 요건으로 지정된 진료과목별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정원)에는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종류와 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 수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최소 정원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관련 고시에는 상근 및 전속 의료인력 산정기준에 따라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전속 의료인은 통상 주 4일 이상,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제 근무하는 정규인력을 의미한다.

복지부가 왜 전속 의료인 규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을까.

지방을 중심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의료인을 배치할 명분이 필요한 것이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으로 의사가 현장에 투입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한 복지부 입장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공무원은 "지역필수의료 해소 차원에서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다.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속 의료인 규제가 개선되면 대학병원 임상교수와 종합병원 봉직의가 의료인 부족 지역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수술 등을 할 수 있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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