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의·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지역외상 참여기관 가점 부여"
외상 전문의 양성을 위한 국가 지원 수련기관 공개모집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기관 공모' 공고를 통해 국가 장학 외상학 세부 전문의 수련을 지원할 기관을 오는 9월 16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상 기관은 대한외상학회 지정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중 외상등록체계(KTDB) 전송기관이다. 올해 11월 30일까지 KTDB 전송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본 공모는 추가 공개모집으로 2027년부터 3년 연속 수련전임의가 없는 경우 지정 취소될 수 있다.
이미 선정된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지원기관은 별도 신청없이 자격이 유지된다.
외상학 세부전문의와 지도전문의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된다.
수련전임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1인당 1억 2400만원이고, 외상수련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는 지도전문의 1인당 1억 6000만원이다.
수련전임의 1인당 지도전문의 1인 지원하며, 예산 현황에 따라 최대 2명까지 인정 가능하다.
인건비는 지도전문의와 외상수련전임의, 외상수련기관 소속 간호사, 외상 코디네이터, 행정직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비는 교육훈련비와 전문외상처치술 및 외상 기본술기 이수 연구비, 위원회 운영비, 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관련 사업비 등이 집행 가능하다.
복지부는 9월 16일까지 재난의료정책과와 중앙응급의료센터(우편)로 지정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접수받는다.
선정 평가위원단 선정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지평가와 종합평가를 합쳐 최종 평가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중 최종 선정결과를 해당 기관에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선정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와 선정 이후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도 감독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재난의료정책과는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와 경기도 지역외상협력병원 등 지역 외상체계 참여기관은 가점이 부여된다. 반면, 최근 3년 내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감점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