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폰히펠-린다우병 치료제 웰리렉정, 재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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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폰히펠-린다우병 치료제 웰리렉정, 재심의 예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11.1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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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서명옥·서미화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절차에 따라 충실히 검토 중”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희귀질환인 폰히펠-린다우(VHL)병 치료제 ‘웰리렉정’의 급여 여부가 재심의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하고 “현재 제약사가 제출한 재신청 건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급여 적정성 평가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대체가능성, 질병의 위중도, 치료적 이익 등 임상적 유용성을 종합 고려하고, 검토 과정에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웰리렉정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 논의가 있었으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제한적이고 투여중단 또는 재투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투여대상 및 투여기간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다.

이후 제약사가 올해 6월 급여 재신청을 했으며, 심사평가원은 “추가된 자료를 검토해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검토하겠다”며 “암질환심의위원회 재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두 의원은 심사평가원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국민동의청원 1호 안건 폰히펠-린다우병 치료제 웰리렉정’과 관련해 높은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의견, 질환의 특수성을 반영한 검토 방식과 현재 검토 진행상황, 폰히펠-린다우병 치료제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 및 검토 계획 등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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