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대표원장 15일 국감 증인 출석…진실 공방 이어 소송 예상
검체검사 오인과 변경 사건을 발생시킨 수탁기관의 1개월 인증 취소 결정이 굳어지는 형국이다.
해당 수탁기관 측은 인증 취소 범위 축소를 요청하고 있으나 보건당국은 규정을 근거로 병리 검사 전체 인증 취소 방침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GC녹십자의료재단의 병리 검사 1개월 인증 취소 사전처분 관련 해명 절차를 진행 중으로 재단 측의 불복 시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검체검사수탁인증위원회를 통해 GC녹십자의료재단 검체검사 오인과 변경 사건을 심의하고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사건 발단은 올해 6월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확진 통보를 받은 30대 여성의 유방 부분절제술 관련 병리학회 현장실사 결과, 의원급에서 위탁받아 조직검사를 진행한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 다른 환자 검체를 혼동해 잘못된 검사 결과를 초래했다.
녹십자의료재단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복지부 판단은 다르다.
검체를 검사할 때 실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검체를 반출해서 위탁기관에 전달하기 전에 크로스 체크가 없었다는 것을 결정적 실수로 보고 있다.
검체를 받은 병원은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했고, 검체검사 결과에 이상함을 느껴 일부 조직만 떼어내 검사를 실시한 후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녹십자의료재단에서 인증 취소 해명 의견을 냈다. 복지부 차원에서 추가적 답변을 아직 보내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십자의료재단은 병리 분야 중 조직검사가 문제였던 만큼 해당 부분만 인증 취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규 국장은 "현 고시에서 한 부분만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은 없다"며 병리 검사 전체 인증 취소 원칙을 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GC녹십자의료재단 이상곤 대표원장을 증인을 출석시켜 해당 사건을 신문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증인 요청한 사안으로 유방암 판정으로 가슴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던 사건에 대한 국회와 GC녹십자의료재단 그리고 복지부 등의 진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