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분리청구와 위탁검사료 폐지 방침…개원가 입장 반영 의견수렴 후 확정
건강보험공단이 과다한 혈액검사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예고했다. 검체검사 분리청구 추진 논란과 맞물려 중소 의료기관을 향한 보건당국의 사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일반 혈액검사 요양급여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과도하게 검사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발굴 분석해 현장 점검 및 안내문 발송, 언론보도 등 진료형태 변화와 적정진료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혈액검사 과다 시행 관련 조치 계획을 건강보험공단에 서면 질의했다.
공단 측은 "급여 분석을 기반으로 과다 의료행위를 발굴 개선하고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진료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의 적정진료추진단은 요양기관 급여비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지출 경향 항목을 팀지해 심층 분석으로 과다 의료행위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급여비 분석반과 적정진료 실행반, 국민 홍보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검사 과도 시행은 검체검사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분리청구 개편 방안을 상정했다. 특히 검사료 등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되는 위탁검사료 폐지와 함께 검사료 내 배분 비율 설정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현행 고시 규정과 달리 기관 간 개별 계약으로 검사료 할인과 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가격경쟁이 주된 이유이다. 이로 인한 검사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 보상 체계 왜곡 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복지부 의지가 담겨 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의 충분한 논의 요청 등을 반영해 검체검사 세부 방안은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