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의료재단 병리검사 ‘1개월 취소’...이르면 이번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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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의료재단 병리검사 ‘1개월 취소’...이르면 이번주 통보"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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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직검사만 부분 취소 불가…시장 영향 고려해 시행 시점 조정”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GC녹십자의료재단이 요청한 ‘병리 인증 취소 범위 축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검체 혼동 사고의 결정적 원인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병리 분야 전체에 대한 1개월 인증 취소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인증 취소 시점은 시장 충격을 감안해 조정하되, 최종 처분 자체가 바뀌는 일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최종 처분이 바뀌는 것은 없다”며 “아직 통보는 하지 않았지만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GC녹십자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단 측이 검체 수가 적은 1~2월로 처분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 혹은 행정소송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려고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정책국 다른 관계자는 “통보 시점과 인증 취소 실제 적용 시점은 다르게 갈 계획”이라며 “녹십자 측 의견을 듣고, 인증 취소가 전체 검체검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종 적용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취소 시점을 언제로 할 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검체검사수탁인증위원회를 통해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 발생한 검체 오인·변경 사건을 심의하고 병리 전체 분야 인증 1개월 취소를 의결했었다. 

사건은 6월 유방암 확진을 받은 30대 여성의 수술 과정에서 다른 환자 검체가 조직검사에 반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복지부는 검체 반출 전 크로스체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결정적 실수’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조직검사 결과에 이상을 감지한 병원은 검사를 다시 시행했고 일부 조직만 떼어내 재검사한 끝에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규정상 전체 인증 취소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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