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현지조사 공익신고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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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현지조사 공익신고 적극 활용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9.1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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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반 경증 고려 처분 기준 개선 검토…"의료인 소명 기회 보장"
26년도 과징금 225억원, 수납률 50%대 "의심기관 사전탐지 기능 강화" 

의료인 행정처분 기준이 법 위반 경중을 고려해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공익신고를 활용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 위반행위 경증과 변화된 의료환경을 고려해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위반 행위 경중을 고려해 의료인 처분 기준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위반행위 경증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문이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감경 처분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보건복지위) 관련 서면질의에 "의료인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제출된 의견이 처분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더욱 세밀하고 촘촘해진다.

복지부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보건복지위) 서면질의에 "건강보험공단 내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사전탐지 기능(FDS)을 강화하고 있다.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부당이득이 확인된 경우 즉시 환수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지조사의 경우,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행위 특성을 고려해 국민 감시 기능인 공익신고 등을 적극 활용해 대응 중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제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적정 청구 문화 조성과 다빈도 위반 사례 교육 등 사전 예방 활동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 등 사후관리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복지부 예산안 중 과징금 예산은 225억 2200만원으로 책정됐다.

과징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요양기관 행정처분, 의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을 토대로 부과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최근 5년 간 과징금 평균 결산액으로 산출되는 방식이다.

22년도 과징금 수납률은 86.5%, 23년도 57.9%, 24년도 38.7%, 25년 7월 현재 55.5%로 집계됐다.

법 위반 대상인 의료기관과 제약바이오업체 행정처분 수납률이 낮은 이유는 해당법 위반 경중과 적용 범위에 따른 소송 등으로 과징금 징수결정액 집행이 지연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수납률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미납기관 대상 현장 실태점검 등을 통한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라면서 "유관기관(지자체) 과세정보를 활용해 체납처분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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