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명의로 사무장병원 운영 제보자 등에 17억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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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명의로 사무장병원 운영 제보자 등에 17억원 포상금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5.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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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차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개최...요양기관 10곳 적발

의사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등으로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제보한 내부종사자 등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5천만원에 달하며, 이 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거짓·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사례1] 친인척과 내연관계인을 앞세워 연달아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 8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 편취에 사용함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무려 211억 원에 이르며, 신고인에게 산정된 16억 원은 포상금 지급액 중 최고액임

[사례2]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

병원컨설팅업체 대표 D씨는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였음

D씨는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위장 송금이력을 만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는 해외 체류 중에도 급여를 수령함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4억 2천만 원이며,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3천만 원이 산정되었음

[사례3] 비급여 치과진료 이중청구 및 거짓청구

E치과의원은 비급여인 보철치료, 예방목적의 치석제거 등 수진자들에게 비급여비용을 받은 후 공단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였으며, 실제 방문하여 진료 받지 않았음에도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총 4억 4천만 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음

신고인에게는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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