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리반트·엔허투 이어 레테브모도 청원 동의 5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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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리반트·엔허투 이어 레테브모도 청원 동의 5만명 돌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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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기간 마감 하루 남겨 두고 성원돼...곧 상임위 회부
잇단 의약품 급여요구 청원으로 게시판 '후끈'
[사진=국회]
[사진=국회]

희귀 폐암 환자들이 고가 약값 때문에 효과적인 표적 치료제 레테브모를 쓰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는 청원이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충족했다. 리브리반트와 엔허투에 이어 올해만 벌써 3번째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게시된 ‘RET 변이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의 신속 급여화 촉구 청원’이 동의 마감일인 이달 11일을 하루 앞두고 5만425명의 동의를 얻어 성립 요건(5만명)을 채웠다.

청원인은 “어머니가 RET 유전자 변이로 인한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지만, 한 달 약값이 800만원에 달하는 레테브모를 경제적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표적치료제를 통해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레테브모는 전체 폐암 환자의 1~2%에서 발생하는 RET 변이 환자를 겨냥한 맞춤형 표적치료제다. 청원인은 “이 약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일상을 유지하며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며 “하루하루가 절박한 환자들에게 신속한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향해 “RET 변이 암 환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험제도의 본뜻을 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로 회부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현재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레테브모 외에도 유방암 뇌전이-투키사, 전립선암-린파자, 시신경척수염(NMOSD) 범주질환 치료제, 치매-레켐비, 중증천식-듀피젠트, 위암-빌로이 등에 대한 급여 신속 등재 또는 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6건의 청원이 올라와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중 9월 26일 동의기간이 종료되는 투키사 청원은 이미 4만3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5만명 성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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