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리브리반트·엔허투·레테브모 이어 4번째
중증탈모 치료제 급여 요청 청원 새로 추가
유방암 뇌전이 치료제 투키사(성분명 투카티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신속한 처리 요청을 담은 국민동의청원이 동의기간을 열흘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요건을 충족했다. 국민동의청원이 성원된 건 리브리반트·엔허투·레테브모에 이어 올해 벌써 4번째다.
청원인은 자신의 아내가 엔허투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했으나, 투키사로 치료하자 뇌 전체 전이암이 관해 수준으로 사라졌다고 전하며, 국내 미판매로 환자들이 개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호소했다.
2개월 약값이 3,000만 원에 달하고, 다른 항암제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전체 치료비가 연 2억 원에 육박하는 등 일반 환자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4일 청원인에 따르면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절반가량은 결국 뇌전이가 발생하며, 기존 항암제는 혈액뇌장벽을 넘어가지 못해 치료가 어렵다. 투키사는 임상 결과에서 엔허투보다 뇌전이 치료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며, 엔허투 내성 환자에게 사실상 마지막 희망으로 평가된다.
청원인은 “환자와 가족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투키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청원은 동의기간이 종료된 이후 소관 상임위로 회부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성원된 리브리반트 등 3건의 청원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다.
또 전립선암-린파자, 시신경척수염(NMOSD) 범주질환 치료제, 치매-레켐비, 중증천식-듀피젠트, 위암-빌로이 등 5건의 급여 신속 등재 또는 급여확대 청원이 국민동의를 받고 있는데, 동의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성원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12일에도 중증 탈모 치료제의 보험 적용을 요청하는 청원이 새로 올라와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은 “중증 탈모는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며, 여성과 유아에게 특히 큰 고통을 준다”며 “올루미언 등 신약이 나왔지만 4개월 치료비가 200만 원을 넘어 일반 서민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 탈모는 자가면역질환으로 머리카락뿐 아니라 눈썹, 음모 등 전신의 털이 빠지는 병”이라며 “환자들이 연애, 취업, 결혼, 대인관계 등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