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바이오·브랜드 등 의약품 분야별 관세율 차등 가능
바이오협회, 美의약품 관세 예상 시나리오 공개
한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율이 15% 선에서 시작될 예정이지만, 관세 적용 3년차에 150%, 4년 차에 250%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제네릭,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등 분야별 관세 비율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6일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 예상 시나리오'를 제목으로 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EU와의 무역협정에서 의약품에 대해 15% 관세율에 합의했으며, 한국과 일본도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받는 것에 합의해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의약품 관세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산 의약품에 대해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의약품 제조사들에게 미국으로 생산을 이전하는데 1년에서 1년반의 기간을 주겠다고 발언했다"면서 "의약품에 대해 최대 200~250%까지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원료의약품/완제의약품, 브랜드의약품/제네릭의약품, 케미컬의약품/바이오의약품 등 의약품 분야별 관세율이 차등적용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협회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없었지만 최근 미국이 EU와 합의한 무역협정을 보면 제네릭의약품은 제외하고 있다"면서 "특정 의약품은 관세가 면제되거나 차등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EU가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의약품 관세율 15%를 합의했다고 하나 미국 등 해외
언론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의약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면서 "국가에 대한 일괄 또는 차등 관세율 여부는 다음주 정도에 발표되는 232조 의약품 조사결과에 따른 최종 의약품 관세율 세부내용을 봐야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예상되는 관세 부과 시나리오로 2025~2026년 최대 15%, 2027년 최대 150%, 2028년 최대 250%의 관세율을 예측했다.
협회는 "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의약품에 적은 관세(small tariff)를 부과하지만 1년에서 최대 1년반 안에 150%, 그 다음에 250%까지 인상될 것이라 말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