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바이오시밀러 관세 미적용, 1년 후 재검토 "국내 산업계 영향 지속 점검"
보건당국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100% 부과 발표에 대해 한국 의약품 및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등의 우대 상황을 긴급히 설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2일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원료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5% 관세를 적용한다.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 무역 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희귀질환 치료제와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은 무역 합의국에서 생산 또는 긴급한 공중 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 측에 의견서 제출과 의약품 수출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의약품 232조 관세 조치는 한미 간 관세합의에 따라 15% 부과됨으로써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됐다.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 경우 1년간 관세 미적용으로 단기적 수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 평가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무역법 310조 등 미국 후속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