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해부실습 카데바 이동허용 검토..."법안 신설 조항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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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해부실습 카데바 이동허용 검토..."법안 신설 조항 찬성"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7.1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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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지아 의원 개정안 수용 입장…의과대학 간 수급 불균형 해소 기대   
실습교육 엄격 모니터링…의학계 "1년 단기 지원사업 개선해야"

보건당국이 의대생 해부학 실습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 간 카데바(해부용 시신) 공유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하반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복지부가 의대생 해부학 교육실습에 필요한 카데바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복지부가 의대생 해부학 교육실습에 필요한 카데바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카데바 이동 허용 신설 조항에 찬성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해 11월 카데바 관리 감독 방안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사전심의 의무화와 영리 목적 시신 이용 알선 행위자 처벌 및 정부 모니터링 그리고 기증자 및 유족이 의과대학 학생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에 시신 제공을 동의한 경우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의과대학과 종합병원 등에서 실시하는 의대생 해부 교육용 카데바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의과대학별 카데바 수급이 불균형하다는 점이다.

서울의대와 가톨릭의대 등 수도권 의과대학은 숭고한 절차에 따라 시신을 기증한 카데바 수급이 원활하나, 일부 지역 의과대학은 카데바 부족으로 해부 교육 실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4월에 이어 7월 해부교육 지원센터 공모를 진행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부교육 지원센터는 카데바 수급과 의대생 해부학 실습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 근거한 만큼 카데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 요청 시 지원센터에서 교육 목적으로 해당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해부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활용해도 지역 의과대학 의대생들이 지원센터로 지정된 의과대학으로 이동해 해부 교육 실습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존재한다.

그리고 해당 의대생들 해부 교육을 카데바 보유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들이 할지, 해당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들이 할지 아직 불명확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카데바 이동 허용 법안에 찬성 방침을 정한 것이다.

다만, 카데바 이동 허용에 필요한 기증자와 유족의 시신 이동 동의 절차와 기증받은 의과대학 의대생 교육 실습 강의 등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전제조건으로 검토하고 있다.

생명윤리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대생들 해부학 교육 실습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 간 카데바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수용 입장을 피력했다.

담당 공무원은 "통상적으로 해부학 실습은 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올해 예과 1~2학년 의대생에게 큰 영향이 없다. 당장 해부학 교육에 필요한 카데바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학계 내부에서는 복지부의 해부 연구 교육 지원센터 사업이 1년 단기사업에 그치면서 매년 일부 의과대학을 선정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어 지정 후 3년 지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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