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종병 14일 지원서 마감..."연구목적 선정기관 중복 지원 가능"
보건당국이 하반기 의대생 복귀에 대비해 해부교육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 지원센터 추가 공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학교육 및 의학 의생명과학 연구 발전을 위해 '2025년 해부교육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5억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시체해부 및 보존 등을 위한 법률'(제9조4 제1항)에 입각해 연구를 위한 시체 일부 제공기관 개설을 허가받은 의과대학 및 의료법(제3조3)에 따른 종합병원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연구목적 시체 제공기관 운영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가톨릭의대와 서울의대 등 4개 기관을 지정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휴학 중인 의대생 2학기 복귀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긴급 편성된 사업으로 풀이된다.
공모에 관심 있는 의대대학과 종합병원은 7월 8일부터 14일까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 우편접수 및 이메일로 해부교육 지원센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해부교육 지원센터 2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1개 기관 당 인건비와 운영비 등 2억 56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부교육 지원센터는 시신 기증 연계와 타 의과대학 해부교육 지원, 시신 기증 교육 제공, 기타 시체해부법에 근거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심사기준은 서류평가(80점)와 현지평가(20점)를 통해 총점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7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생명윤리정책과 담당 공무원은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지난 4월 선정된 연구목적 시체 제공기관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의대생들 2학기 복귀에 대비해 카데바 실습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면서 "카데바가 부족한 의대에 교육목적으로 해부 실습을 연계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 해부용 실습 카데바는 의과대학 간 제공이 불가하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