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와 의료인 지원금액 확인 필요…"제도 시행 초기 안착 위한 것"
보건당국이 보건의료인에게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의 지출보고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의료인 대상 학술대회와 제품설명회 등의 지원 금액이 주요 타깃으로 알려졌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약바이오업체와 의료기기업체가 제출한 2024년도 지출보고서에 기록된 8000억원대 지원금액 중 허용범위 초과 의심 정황을 분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보고서는 약사법(제47조2항)과 의료기기법(제13조2항)에 입각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한 해 동안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등 지출 내역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2023년 지출 내역을 담은 2024년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올해 2월 첫 공개한 바 있다.
학술대회 208억원, 임상시험 5531억원, 제품설명회 2325억원, 시판 후 조사 116억원, 대금결제와 비용할인(약국) 18억원 등 총 8181억원이 2023년 한 해 동안 보건의료인에게 제공됐다.
지난 2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는 공개됐지만 업체별 수정 보완과 복지부 인사 이동, 대통령 선거 등으로 후속 조치가 지연됐다.
지출보고서는 제약바이오업체 1만 3641개소, 의료기기업체 8148개소 등 총 2만 1789개소가 제출했다.
복지부는 업체별 제출자료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지출보고서 자료가 방대하다"며 자료 분석까지 시일이 필요함을 내비쳤다.
그는 "업체에서 제출한 지원금액이 맞는지 의료인 확인 및 정정 기간을 검토하고 있다. 일례로, 제품설명회 자리에 없었거나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시 확인은 가능하지만 의료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특정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담당 공무원은 "특정 제약업체에 대한 이슈가 발생해서 의료인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인이 확인할 수 있는 기한을 가지려는 것이다. 관련 협회에 요청하거나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한 달 동안 지출보고서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보건의료인들의 상시 확인 및 정정 가능하나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지원내역 확인 기간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4년 한해 동안 업체별로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지출내역을 정리한 지출보고서를 7월말까지 제출받아 올해 연말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의 지출보고서 임시 서버도 연말까지 개발 완료해 내년부터 고도화된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