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의뢰-결과 통보 시스템 구축..."연초에도 가능한 범위서 자료 제공"
수사기관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특별단속을 위해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찰청의 부패 비리 특별단속 정책에 포함된 보건의료 분야 불법 리베이트 정책 방향에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3대 부패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부패 비리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 불공정 비리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계약과 거래 유지, 납품 등의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불법 리베이트'가 포함돼 있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 및 정보망을 활용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으로 편취한 금액을 적극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의 시발점인 내부 고발을 독려하기 위해 신고자와 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복지부도 수사기관의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공조 체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 특별단속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일환인 부정과 부패 척결을 위한 것"이라며 "보건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청으로부터 아직 구체적으로 협조 요청이 온 것은 없다"면서 "현재도 리베이트 관련 신고나 접수가 있을 경우 내부 '리베이트 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경에 수사 의뢰한다. 실제 검·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사기관에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수사기관의 경우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복지부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약무정책과 담당 공무원은 "(현재도) 수사기관과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올해 초에도 수사기관 요청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