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의 의약품 안전관리...어떤 기준으로 해야 환자가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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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의 의약품 안전관리...어떤 기준으로 해야 환자가 안전할까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6.12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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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약사회 표준화위원회,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내용 공유
한국병원약사회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한국병원약사회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비슷한 명칭이나 모양, 함량의 의약품을 혼동하지 않고 환자에게 조제해 투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기준이 필요할까.

한국병원약사회 표준화위원회(나양숙 법제이사)는 지난해말 '고주의 의약품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최근 병원약사회지에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내 고주의 의약품의 관리 및 사용과정을 표준화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안전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가이드라인에는 정의와 범위, 목록관리, 안전관리 등이 담겨져 있다. 

먼저 고주의 의약품은 의약품의 처방과 보관, 조제, 투약과 같이 의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되기 전까지 일련의 과저에서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을 의미한다. 

고주의 의약품 범위는 유사 이름 의약품, 유사 모양 의약품, 여러가지 함량이 있는 의약품, 보관조건 준수여부에 따라 약효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백신 등이다.

목록관리는 약사위원회(약사심의위원회, 약물관리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의약품 중 의료기관의기준에 따라 고주의의약품 목록을 선장하고 약제부서는 연 1회 이상 목록을 검토해 삭제 및 추가가 필요한 의약품을 약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리하도록 설정했다. 

그럼 실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먼저 유사이름 의약품은 의약품명의 일부를 대문자로 작성해 유사 발음을 가진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는 표기법 'Tall Man Letter'을 적용을 주문했다. 보관도 'Tall Man Letter'를 적용해 표기를 고려하고 'Tall Man Letter'를 적용한 의약품은 처방전이나 라벨에도 동일하게 표시되도록 주문됐다. 

유사 모양 의약품의 경우 보관장소에 유사 모양 의약품 목록과 사진을 비치하고 고주의 표시 및 라벨의 색으 구분하도록 제안됐다. 

여러가지 함량이 있는 의약품은 보관장소에 함량주의 표시 라벨을 하고 다양한 함량이 있는 약은 함량 숫자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서로 다른 색으로 라벨링하는 등 시각적으로 강조할 것이 제시됐다. 

차광보관 의약품은 원래의 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1차 용기가 불투명하거나 황갈색의 차광이 되는 용기인 경우 차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포장의 개봉으로 차광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 차광유지를 위해 차광유지 봉투나 용기, 서랍, 차광비닐 등으로 빛 차단을 하도록 제안됐다. 

냉장보관 의약품은 온도기록부 관리와 냉장고 온도범위를 2~8도씨로 하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은 1일 2회 점검하고 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주문됐다. 

만약 보관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때 대처는 정전이나 장비 고장 등으로 기기 이상시 자체 알림 및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알림콜이 발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상전원이나 UPS전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역시 냉동보관 의약품도 냉동상태 유지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시설 개별로 온도 측ㄹ정계를 비치해 보관관리 하도록 제시됐다. 보관온도가 유지되지 않을때 대처는 냉장보관과 동일하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임상시험 용도에만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의뢰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인수, 취급 및 보관하고 백신의 경우 질병관리청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권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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