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슐린펌프 80% 급여..."국내, 최신제품 건보적용 느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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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슐린펌프 80% 급여..."국내, 최신제품 건보적용 느림보"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3.10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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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이사, 유선펌프 개선된 무선패치펌프 급여 미적용 지적
[사진=언스플래쉬]
[사진=언스플래쉬]

미국에서는 인슐린 펌프와 주사기-주입세트 등 소모품에 대해 평균 80%의 급여가 적용되는 등 해외에 비해 국내는 건강보험 적용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선 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 이사는 최근 국회 간담회에서 1형 당뇨병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선인슐린펌프 건강보험 접근성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이사는 국낸 1형 당뇨병 건강보험과 해외사례를 비교했다. 

국내의 경우 2011년 혈당측정지, 2015년 인슐린주사바늘, 2018년 유선인슐린펌프 주입세트, 2019년 연속혈당기, 2020년 유선인슐린펌프가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지난해 3월 19세 미만 유선펌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실화됐다. 

이는 유선펌프는 5년에 1회 지원으로 기준금액 170만원의 70%인 110만원을 지원하나 실제 펌프의 판매가격은 250만원서 475만원으로 지원기준금액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2024년 3월부터 19세미만의 소아청소년에게는 현실화된 기준금액인 250만원, 450만원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 유선펌프 판매가격은 메드트로닉 475만원, 디아콘G8 250만원, 다나I 290만원이라고 부연했다. 

이 이사는 "유선펌프의 단점을 개선한 국내무선패치펌프가 출시됐으나 아직 건강보험이 미적용되고 있다"면서 "이오패치는 지난 2021년 출시됐으며 케어레보는 지난해 식약처 심의를 통과돼 올해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으로 가격은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
[사진=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

이와 달리 미국이나 호주 등 인슐린펌프 '유형'에 따른 구분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미국의 경우 보험(메디케어) 상품에 따라 상이하나 펌프와 소모품(주사기, 주입세트) 모두 평균 80% 급여로 환자 부담금은 20% 수준이며, 일본은 인슐린 펌프 70% 급여하고 의료기관의 처방과 승인을 통해 인슐린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호주는 펌프의 유형 구분없이 사보험에 의해 전액 보장되며 사보험에 가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소아환자는 18세까지 소아당뇨연구재단의 인슐린 펌프 프로그램 아래 보장된다. 

영국은 제1형 당뇨병 환자 중 기존 인슐린 주사 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어려운 환자에게 인슐린 펌프를 전액 보험급여하고 있으며 독일은 건강보험에서 90% 급여돼 환자부담금은 10%이며 환자 부감금이 계 총수입의 2%를 넘을시 초과분은 환급된다. 

이 이사는 무선인슐린펌프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이사는 "지난해 국내제품 '케어레보'에 대한 무선펌프의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논의하고 최신 해외의료기기 무서펌프의 국내 진출 전에도 국내 의료기기 사용이 어려워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한 해외의료기기 도입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진의료기기 도입 절차를 신속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이사는 "실시간 혈당을알려주는 연속혈당기가 최신화되고 있고 베타세포를 생성하는 줄기세포를 캡슐화해 신체 내부에 이식해 신체 스스로 혈당조절을 하도록 하는 연구가 전세계적을 발표되고 있다"며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신의료기기나 치료법, 의약품 도입의 신속-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기 도입과 건보적용을 위해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대상에 희귀난치질환 외 1형당뇨도 포함돼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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