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급여 부당이익 징수...최대 5배 등 세분화됐다
상태바
피해구제급여 부당이익 징수...최대 5배 등 세분화됐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2.20 0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오는 21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규정' 개정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했을 때는 급여액의 최대 5배까지 징수된다. 

식약처는 오는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고 공지했다.

개정사항은 약사법 제86조의5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익의 징수 등' 2항에서 위임한 내용이 신설됐다. 

2항의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구제급여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해 부담금 회계의 수익금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각호 중 첫번째는 '피해구제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경우'는 받은 피해구제급여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두번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경우'는 과다하게 청구하여 받은 피해구제급여액에서 받아야 할 피해구제급여액을 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된다.  

또 세번째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이후 의료사고로 판명되어 조정-중재를 받은 경우'는 받은 피해구제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네번째 '그 밖에 잘못 지급된 피해구제급여가 있는 경우'는 잘못 지급된 피해구제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