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프로포폴을 스스로 처방해 적발된 의료인인 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내달부터는 의료인이 스스로 처방하는 이른바 '셀프처방'이 금지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같은 적발인원을 공개하고 오는 2월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사나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한다. 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6일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의협, 병협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해 지난해 10월3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셀프처방은 지난 2020년에는 85명, 2021년 93명, 2022년 98명, 2023년 88명이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우선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을 배포했으며, 해당 의사에게도 모바일 문자를 발송하여 경각심을 높여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금지 대상 성분으로 지정되는 '프로포폴'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도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셀프처방 금지 제도 시행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스템 개발 논의 간담회를 1월 22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처방소프트웨어에서 자가 처방 제한 기능 개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처방소프트웨어 고도화 ▲의료기관 배포를 위한 업무 지원 방안 등이다.
앞으로 의료현장 전반에 걸쳐 마약류가 안전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처방소프트웨어·의학전문매체 배너 광고, 학회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