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논평 통해 "환자 및 환자단체 투병·권익 증진에 법적 근거 마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지난 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자기본법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세워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환단연은 4일 논평을 통해 "의정갈등으로 한국 사회가 초유의 의료대란에 빠져든 상태에서 환자기본법안 발의는 지난 10개월 동안 환자와 국민이 겪어온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메시지로 읽힌다"면서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환자는 여전히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니라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환자가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에 환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와 환자단체가 환자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환자기본법안 발의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환자기본법안에는 ▲환자와 환자단체의 정의,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날 지정,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환자정책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환자정책영향평가 수립·시행, ▲환자정책 연구사업 수행, ▲환자의 건강 보호·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한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의 참여 및 의견청취 보장, ▲환자단체의 업무, ▲환자의 건강 보호·투병 및 권익 증진과 관련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환자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단연은 "환자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그때부터는 환자기본법에 의한 환자단체로 법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질환별 환자단체들과 보건소, 동사무소, 복지관, 직업훈련소 등이 유기적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원스톱으로 환자의 투병을 지원하는 ‘환자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투병 정보, 사회복지 정보, 정서적 지지, 사회복귀 정보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환자기본법안이 환자가 진료의 객체나 보건의료행위의 수혜대상이 아닌 보건의료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밑바탕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면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22명의 의원의 환자기본법안 발의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환자단체연합은 환자기본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