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관리기준서 등 미준수로 약사법 위반
동광제약이 의약품 제조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어기고 제조, 위반한 4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최근 동광제약의 '모리코트연고'를 비롯해 '티나덤캡슐', '오디스겔', '원틸라겔' 등 4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을 적용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사항은 의약품 제조업자의 경우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해야 하나 기준서를 미준수 했다.
처분내용은 해당품목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12월11일까지 제조업무정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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