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3.93% 인상 "보험료율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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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3.93% 인상 "보험료율은 동결"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10.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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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요양시설 7.37%, 방문간호 2.34% 인상
요양보호사 인력기준과 보상 강화…이기일 차관 "노후 돌봄 제도 노력"  

정부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3.93%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로 결정했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주재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모습.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주재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모습.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급여유형별 요양시설은 7.37%, 공동생활가정은 2.07%, 주야간보호는 2.12%, 단기보호는 2.08%, 방문요양은 1.89%, 방문목욕은 2.14%, 방문간호는 2.34% 각각 인상했다.

수가 인상에 따라 내년도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인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되며,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 된다. 수급자 본인부담은 54만 2700원(본인부담 20% 기준)이다.

내년 1월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이 입소자 2.1명 당 1명으로 강화된다.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 운영비를 반영해 25년도 기준 수가 인상률 7.37%를 반영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수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위원회에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23년 8월과 올해 3월 발표한 장기요양 관련 제도개선 대책에 따라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과 가족 휴가제 확대,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시범사업 확충,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장기요양 질 제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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