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인력기준과 보상 강화…이기일 차관 "노후 돌봄 제도 노력"
정부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3.93%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로 결정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급여유형별 요양시설은 7.37%, 공동생활가정은 2.07%, 주야간보호는 2.12%, 단기보호는 2.08%, 방문요양은 1.89%, 방문목욕은 2.14%, 방문간호는 2.34% 각각 인상했다.
수가 인상에 따라 내년도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인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되며,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 된다. 수급자 본인부담은 54만 2700원(본인부담 20% 기준)이다.
내년 1월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이 입소자 2.1명 당 1명으로 강화된다.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 운영비를 반영해 25년도 기준 수가 인상률 7.37%를 반영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수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위원회에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23년 8월과 올해 3월 발표한 장기요양 관련 제도개선 대책에 따라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과 가족 휴가제 확대,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시범사업 확충,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장기요양 질 제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