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방문진료 병원급 확대 "재택의료센터 지정병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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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병원급 확대 "재택의료센터 지정병원 허용"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9.2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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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통해 심의 의결…상후도 기도 유지기 응급 시 급여 적용
NK세포 검사 타당성 불분명 비급여 전환…비상진료 지원 2085억원 의결   

오는 11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의과) 시범사업 개선방안 등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 건정심 회의에서 방문진료 시범사업 병원급 허용 방안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 건정심 회의에서 방문진료 시범사업 병원급 허용 방안을 심의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대상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지방의료원)으로 확대한다. 시행 시기는 올해 11월.

또한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로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현행 방문진료료 환자부담 30%인 약 3.9만원을 15% 수준인 1.9만원으로 줄게 된다.

의료기관 대상환자 자격조회 화면 및 환자 본인부담 경감 청구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 경감은 2024년 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선별급여 항목인 '상후두 기도 유지기'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 사용하는 경우 필수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이어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은 'NK세포활성도검사'를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 측은 "유관 학회에서 공통적으로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된 점을 존중한 결정"이라면 "1차 적합성 평가 이후 전체 사용량이 약 80% 가까이 급감한 임상 현장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과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 기준 개선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상정했다.

건정심은 약 2085억원 규모이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20일 이후 매달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 및 중증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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