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 인정 "정부 지원 음압병실도 필요 기준 포함"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대상 음압격리병실 의무화가 전격 시행됐다.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100병상 추가 시 1개 음압격리병상을 추가 설치해야 하며 중환자실 설치는 인정되는 반면, 응급실은 인정기준에서 제외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5일부로 공포 시행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입원실 내 화장실 손씻기 시설을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로 인정했다.
고시 제정안은 음압격리병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추가 100병상을 초과할 때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음압격리병실은 병상이 아닌 병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인 음압격리병실은 최대 4병상까지 설치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최대 6병상까지 가능하다.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은 원칙적으로 입원실에 설치해야 하나, 중환자실에 설치한 경우에도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로 중환자실은 병상 10개당 1개 이상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응급실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실은 허가병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 입원실의 음압격리병실은 1인실 10㎡ 이상, 다인실은 병상당 6.3㎡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중환자실은 1인실과 다인실 구분 없이 병상당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당 5㎡ 이상.
다만, 2017년 2월 3일 이전 설치된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중환자실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1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면 된다.
특히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정책과 측은 "음압격리병실도 입원실 일종이므로 화장실 또는 샤워시설을 제외해 유효면적을 산정한다. 전실은 음압격리 병실과 별도로 설치하므로 병실 면적에서 제외된다"면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된 음압격리병실도 의료법상 시설규격에 부합하면 필요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