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못받았다...부작용-사망간 인과관계 불인정 등
상태바
피해구제 못받았다...부작용-사망간 인과관계 불인정 등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7.30 0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제 4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공개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과 이를 투여받은 환자의 사망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지급제한 사항에 해당돼 그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환자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5일 진행된 '제 4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의 건은 1건으로 지급 제외가 결정됐다. 이유는 지급제한 사항에 해당됐다.

또 약사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27건 중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4건의 경우 2건은 미지급, 2건은 지급결정됐다. 미지급의 경우 부작용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지급건은 알로푸리놀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에 따른 사망이 인정됐다. 

나머지 23건의 진료비 신청건은 4건의 미지급건, 재심의 1건, 지급 18건이었다. 

먼저 미지급건을 보면 의심 의약품 사용 적정성이 미인정돼 지급에서 제외되거나 의약품-부작용간 인관관계 인정불가, 지급 제한 사항에 포함됐다. 

피해구제돼 진료비가 지급되는 사례는 제미글립틴에 의한 약물발진, 레미마졸람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반코마이신의 약물발진, 카르바마제핀의 약물발진, 에토노게스트렐의 기기 이탈, 에페리손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가 포함됐다.

여기에 가도테리돌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와 디클로페낙-이부프로펜의 독성표피괴사용해, 이오프로마이드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히드록시클로로퀸의 드레스증후군, 리팜피신-아지트로마이신-에탐부톨의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나프록센의 스티븐슨-존슨 증후군, 인플루엔자배긴의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세파클러의 아나필락시스 반응 사례가 지급대상에 올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