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사용기한 지난 수액 투여사건...표기 명확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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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사용기한 지난 수액 투여사건...표기 명확화 될까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3.0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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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환자안전사고 예방차원 표시기재 제도개선 주문
식약처, "관련 업계와 의견수렴 과정 등 검토단계 후 결정"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사용기한이 77일이 지난 포도당 수액을 투여받은 이후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에 감염돼 일주일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최근 관련 환자단체가 식약처에 수액제품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차원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일 식약처와의 정기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포도당수액 투여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수액제품 표기 제도개선으로 투약오류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이번 환자안전사고를 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관리 소홀과 함께 보건의료 종사자의 실수가 명백하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수액제품의 표기 등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관계 부처의 능동적인 대처와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순하게 수약제품에 약이름과 사용기한을 빨강색으로 크게 표기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것인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상 수액제품들이 크게가 작지않은 편이라 제품명 등이 여타 의약품에 비해 큰 편"이라면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업계와 면밀한 소통을 통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사안은 전반적 수액제제에 대한 표시기재 변경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개선완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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