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재평가·고가약 성과기반 평가 강화로 약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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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재평가·고가약 성과기반 평가 강화로 약가 환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2.0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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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약품비 관리강화 방안으로 제시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급여관리 방안을 내놨다. 약품비 관리방안의 경우 새로운 대안 없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기존 정책을 계속 이어하기로 했다.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와 고가의약품 성과기반 평가를 통한 약가 환급 등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

약품비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재평가, 고가약 관리 강화(위험분담제), 사후관리 등 3가지 측면에서 방향이 제시됐다.

재평가=복지부는 기등재 약제에 대한 재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먼저 2020년 7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가를 차등 인하하겠다고 했다.

개편된 약가제도는 제네릭 등재 시 기준요건(①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 ②식약처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여부에 따라 약가를 달리 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맞춰 기등재약을 평가하면 최대 22.5% 약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임상적 유용성 등이 불분명한 약제 중 청구액(연간)이 약 200억원 이상이고, 외국 1개국 이하에서 급여되고 있는 약제에 대한 재평가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특허만료 만성질환 약제 등을 외국 약가와 비교해 재평가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예정인 등재기준 요건 약가재평가, 내년에 본사업 3년차를 맞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내년 중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이른바 해외약가비교 재평가를 언급한 내용이다.

고가약 관리 강화=복지부는 "고가약은 신규 등재 시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관리를 강화하고, 효과성 등 성과(치료효과)가 낮을 경우 약가 환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업체가 공단에 약가 일부를 환급하거나 총 사용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업체가 공단에 환급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후관리=복지부는 "빈틈없는 약제 사후관리제도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청구 내역을 활용해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하고, 실거래가 수준까지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했다. 실거래가 조정제도를 언급한 것이다.

또 장려금 지급(요양기관에서 의약품 사용량 감소 및 저가구매 노력 시 지급 중)을 통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등 처방행태를 개선하고 약품비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용량이 예상 청구액 또는 전년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 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최대 10%까지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최대 인하율 상향 조정 등에 개선 방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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