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신속 등재 기간 기존 210일→60일로 단축
윤석열 정부가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사전 평가 자료 공유를 통해 심사 기간을 기존 21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환자단위 성과기반형’ 위험분담제 적용을 확대해 건보 등재의 신속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가의약품 환자 접근성 개선 및 합리적 급여관리방안 간담회'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자료로 배포된 인사말을 통해 관련 정책 추진 의견을 밝혔다.
이 차관은 "아울러 투약 중단기준 개선,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등을 통해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급여 관리를 강화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러한 정책변화가 환자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