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때문에"...리트모놈SR서방캡슐 약가산정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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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때문에"...리트모놈SR서방캡슐 약가산정 주의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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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요양기간 등에 안내..."7월14일 하루만 변동"

한국애보트의 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 함량제품의 구입약가 산정 시 주의가 요구된다.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와 집행정지 해제, 다시 집행정지가 오락가락하면서 7월14일 하루 동안만 다른 날보다 약가가 낮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요양기관 등에 안내했다. 히스토리는 이렇다. 한국애보트는 가산재평가에 따른 이들 품목의 약가인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그동안 약가인하 처분 고시 집행이 정지돼 종전 가격이 유지됐었다.

그러다가 약가인하 처분 취소를 다투는 1심 본안소송에서 애보트 측이 패소해 집행정지됐던 고시가 시행됐다. 그 시작일이 7월14일이다. 그런데 애보트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법원이 다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7월15일부터는 이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가령 리트모놈SR서방캡슐225mg의 경우 이전부터 7월13일까지는 539원이었다가 7월14일에는 412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다음 날인 7월15일부터는 다시 539원이 됐다. 325mg과 425mg도 같은 패턴이다.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청구 시 구입약가에 근거해 약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해 달라.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공급내역을 기반으로 사전 가중평균가를 제공하고 있다. 구입약가 산정 시 참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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