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한의약육성 계획 수립-시행?...."법 자체 폐기"
상태바
지자체의 한의약육성 계획 수립-시행?...."법 자체 폐기"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6.17 0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협회,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관련 법안에 반대 의견 
군인사법안도 반대..."장기군의관 처우개선 등이 더 절실"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법제화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와 관련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된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한방난임치료, 한방치매치료, 한방우울증치료 등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권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ㅇ르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통의학의 표준화, 과학화를 이유로 한의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추진 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한방 지원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결과물이 없다"며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이 아니라 법 자체를 폐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국방부가 양성한 장기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위탁교육기간의 2배인 4년에서 8년으로 연장 확대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의대 군위탁생제도는 군과 민간의 처우 차이에 따른 장기 군의관의 부족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군 내부 전형 및 각 의대 면접 등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의대에 편입학하면서 위탁교육기간 중 현역 장교로 급여뿐만 아니라 학비 일체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며 명문의대 진학과 인기과 수련의 우회로로 사용되고 있는 등 목적이 변질된 지 오래"라고 실정을 설명했다. 

또 "장기군의관 마저도 의무복무연한을 채우고 곱다로 전역하거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위탁교육 및 수련 직후 전연해 민간의료기관에 취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와 관련 "제도개선 없이 복무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장기 군의관 양성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의무복무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지원이 줄어들어 우수한 인력 수급에 지장이 올 가능성도 있다"면서 "개정안은 직원선택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무기간의 연장을 통한 장기 군의장교 확보보다는 근무여건과 복지 등의 처우개선을 통한 선순환적인 인력확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선책"이라며 "개정안은 군 내에 타 병과와의 형평성이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등이 우려돼 전면적인 군위탁생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