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여 후검증 한방 첩약, 약평위는 통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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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여 후검증 한방 첩약, 약평위는 통과할 수 있을까?
  • 뉴스더보이스
  • 승인 2021.01.0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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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보이스- 독자의 궁금증]

의사협회와 의학계에서 반발했던 한방 첩약이 조만간 급여권으로 들어갈 기세다. 정부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한다고 밝혔다. 사실 지난 11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시행되고 있었고, 정부는 시범사업 후 본격적인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게획에서는 의학계에서 꾸준히 지적했던 과학적 검증에 대한 부재와 이로 인한 환자 피해 감소를 위해, 제조업소 감시, 수입한약재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표준코드를 부여해 제품 이력 정보를 추적하는 등 유통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작용 모니터링 센터, 원내 조제실 관리 기준 마련 등의 계획을 담았다.

인프라부터 유통관리체계까지 기존 의약품 관리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해 제도권 안에서 한약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기존 건강보험 급여등재 약품과의 형평성, 선급여 후 시스템에 따른 논쟁과 의문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한방 첩약을, 제약사가 똑같이 만들어 판매하면 어떤 급여 트랙을 밟게 될까? 과연 한방 첩약이 신약과 같은 위치에서 경쟁을 한다면, 과연 약평위를 통과할 수 있을까, 제조 의원이 각각 다르니, 한방 첩약의 처방은 말 그대로 성분명 처방인데 의약분업이 적용되지 않아도 될까? 생동성 시험은? 사후재평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너무 많다. 의약품은 성분함량이 허가사항과 다르면 리콜조치가 되는데, 한방 첩약은? 일반 독자가 보기에도 시작부터 의약품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화장품에도 표기되는 전성분 조차 아직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 의약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현재의 한방 첩약의 효능에 대한 주장이 얼마나 허술하고 비과학적으로 보일까 싶다.

올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 심의를 받은 신약은 26개였고, 협상 중이거나 대기중인 품목을 제외하면 14개가 급여 등재에 성공했다. 한국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 지는 업계종사가자 아니더라도 환자들도 잘 알고 있다. 임상적유용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 자료를 제출해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해 비급여권에서 머물다가 사라지는 신약들도 허다하다. 그러나 한방 첩약은 성분 함량에 대한 표준화 이전에 건강보험 급여를 전제로 거론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써온 것과 유효성이 검증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비교 조건인데 말이다.

이번 첩약 급여화 추진을 두고 지난 7월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뇌졸중 후유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식욕촉진제, 신경통증완화제 등에 대한 급여가 한방 첩약보다 후순위로 고려되는 비정상적인 우선순위 설정에 개탄하기도 했다. 독자가 보더라도 학회의 주장이 억지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부디 건강보험급여제도가 ‘한방의 전통과 역사 계승’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국내 의약학 발전이나 환자 건강증진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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