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모든 직역 아우르는 의료계 대표집단으로 우뚝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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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모든 직역 아우르는 의료계 대표집단으로 우뚝서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2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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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정기대의원 총회 축사 통해 밝혀

"대한의사협회가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의료계 대표집단으로 우뚝서기 위해 필수 의료 강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길 당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4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먼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 3개월이 지났다.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은 세계최고이지만 이에 비해 한없이 열악한 의료체계 속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한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 여러분들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신 의원은 "돌이켜보면 1차 피크당시 대구의사회의 적극적인 현장 행보, 서울시 의사회의 재택치료주도적 참여 등 여기 계신분들이 모두 주인공이었다. 특히 16개 지역의사회에서 각 지역에 맞는 코로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기에 지금의 코로나 회복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또 "오미크론 시대에 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위해 확진자 진단, 그리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대면진료도 과감하게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위기 극복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인정하고 계시고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제는 코로나 회복과 다음 감염병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이필수 회장 체제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의사협회의 공고한 전문성을 강력하게 발휘해 다음 감염병 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부족하고 개선해야 하는 의료시스템을 같이 보완해야 한다. 국회도 지속가능한 현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보상지원체계 및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감염병에서 안전한 나라, 의사-환자가 더불어 행복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정활동 목표로 지난 2년간 부지런히 달려왔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필수 진료 분야 국가 책임 강화’를 반영시켰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같은 과의 전문의들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일 때 충분히 그 노력에 보상과 존경을 받고 의료사고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이 보장될 때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이부분의 정책적 성과가 꼭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도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공약을 제시한 만큼 정책 입안과정에서 공조할 것은 공조하고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으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협치를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 의사협회도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의료계 대표집단으로 우뚝서기 위해 필수 의료 강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신 의원은 아울러 "일년전 저는 의협 정기의총에서 의사협회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회와의 스킨십 강화, 의료윤리에 있어서의 엄격한 적용, 비대면 진료와 같은 미래의료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속에서 의료계도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닌 보건의료 정책을 견인하는 집단이 되기를 소망한다. 협회내 정책 전문가를 대거 유입하고 일년 365일 의사협회가 대한민국의 국민건강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하는 시스템이 갖추어 져야 국민들께서 의사협회의 보건의료 정책에대한 굳건한 신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동안 의료계가 요청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을 위해 논의해 왔다. 논의의 핵심은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때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안이 성안되는데 단순히 발의가 목적이 아닌 통과의 목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을 준비한다면, 의사협회는 어렵더라도 환자단체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3분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현실, 의사가 중환자 진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불가항력 적인 의료사고로 인한 처벌에 대한 우려, 왜곡된 의료체계 속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최선을 진료를 제공하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진솔하게 소통해야 한다. 의료시스템 속의 곪은 곳은 도려내고 새롭게 구축할 곳은 구축하는 비장한 결단이 있어야 국민들께서도 용인 하실 것이다. 이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신 의원은 "지금 이 회의장에는 '의료현장 혼란 가중, 보건의료인 협업막는 간호법안 철회하라.'라는 구호가 달려있다. 간호법의 취지는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방문 간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다.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인의 처우 개선, 그리고 방문 간호뿐만 아니라 방문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여러 직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 모든 직역들이 공감할수 있는 방안으로 법안이 성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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