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임상실험-유통질서 문란 등 약사법 위반 적발
공정거래법 준수와 내부통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강화
공정거래법 준수와 내부통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강화
일선 제약사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과거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항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다.
안국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 그간의 약사법 위반사항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개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먼저 안국약품은 지난 2019년 7월 25일 리에비트와 관련된 약사법 등의 위반과 같은해 9월 20일 임상시험과 관련된 약사법 등의 위반 건으로 지배기업의 전현직 임원이 피의자가 됐다고 밝혔다.
기소내용은 약사법위반의 혐의이며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계류됐으며 1심 판결이 날 경우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국약품은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 대전식약청으로부터 전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지난 2020년 5월8일 받았다. 이는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 등의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이행 완료했으며 이와 관련 복수의 제조관리자를 배치했고 품질관리 교육훈련을 강화했다.
또 2020년 4월22일 복지부장관으로부터 74개 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이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따른 것이었다. 회사측은 CP 강화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재방방지에 힘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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