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송 부당이득 환수입법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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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송 부당이득 환수입법 적극 추진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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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건보공단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로 전이"

정부를 상대로 한 제약사들의 잇단 소송이 건강보험공단의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로 이전되지 않도록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약사단체가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불법행위와 소송남발로 의약품 독점을 유지한 제약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소송사례로 대웅제약의 알비스 제네릭 저지를 위한 특허소송, 일회용 점안제 소송, 리피오돌 약가인하 소송,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관련 소송 등을 거론했다.

이 단체는 "최근 제약회사는 승소가능성과 상관없이 회사에 불리한 정부의 집행이나 정책을 최대한 미루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약회사의 이윤보호가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을 저해하거나 공단이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는 문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루빨리 소송으로 발생하는 제약사의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정부는 불법행위와 소송남발로 의약품 독점을 유지한 제약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위장약인 알비스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짓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타 제품의 정당한 시장경쟁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알비스 후속제품을 위한 특허 취득과정에서도 가짜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하여 허위로 특허를 받았으며, 이후에 안국제약이 관련 제네릭을 출시하자 또 소송을 제기하여 21개월간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방해하였다. 

대웅제약이 알비스와 관련하여 벌인 행위들은 경쟁 사업자의 거래행위를 방해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위 행위들이 특허청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특허청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특허심판원에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위장소송을 제기하여 특허권 남용행위를 벌였고 소송에서 허위로 얻은 특허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밝혀져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대웅제약이 사위로 청구받은 약제비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징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사안에 의약품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불법행위를 벌였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굴지의 국내 제약회사인 대웅제약은 이번 문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성실한 수사 협조입장을 밝혀야 한다. 

최근 특허독점 등을 목적으로 의약품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점점 첨예해지는 의약품의 독점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제약회사의 독점 전략이 점점 과도해지면서, 제네릭 회사들의 의약품 개발이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

게다가 제약회사의 소송 남발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제약회사는 승소가능성과 상관없이 회사에 불리한 정부의 집행이나 정책을 최대한 미루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2018년에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관련 소송, 작년 6월 제기된 ‘리피오돌’의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 관련 소송, 작년 8월에 있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관련 소송 등이 그 예이다.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2018년~2020년 7월)간 제약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무려 17건이나 되었고, 소송으로 약가인하 등이 지연되어 건강보험공단이 본 손해가 1,500억원에 이른다. 이 집계에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한 소송으로 발생한 손해액까지 반영되었다면, 이 금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아니라, 대웅제약처럼 자신 회사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타 제약사에 제기한 소송 문제까지 합치면 이러한 손해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최근들어 의약품의 사용과 특정회사 독점간의 충돌은 빈번한 사회문제이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해야 할 권리를 가진 국민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있다. 제약회사의 이윤보호가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을 저해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는 문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루빨리 소송으로 발생하는 제약사의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3월 22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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