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학회, 'SSRI 급여 기준 Q&A 합의안' 승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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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회, 'SSRI 급여 기준 Q&A 합의안' 승인 촉구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2.1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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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 고리 끊어야" 강조

대한신경과학회가 'SSRI 항우울제 처방 급여 기준에 관한 최종 Q&A 합의안'에 대한 복지부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심평원은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 개선에 관한 3차례 회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8일 급여 고시에 대한 Q&A를 신설해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를 20년 만에 개선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최종 Q&A 합의안이 나왔음에도 복지부는 아직까지 이 협의안의 승인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승봉 이사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국민은 수백만 명에 달한다"면서 "20년 만에 관련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했지만 심평원 승인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복지부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 성인, 노인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 보험약제과가 Q&A 합의안을 빨리 승인해야 한다"면서 "하루에 36명이 자살로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다. 3달이면 3,240명이다. 1초가 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이사장은 "심평원의 Q&A 합의안을 신속히 시행해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우울증과 절망감의 늪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구해야 한다"면서 "우울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는 불필요한 검사, 수술, 약 처방을 크게 줄이고, 환자들을 고통에서 빠르게 벗어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 의료의 적극적인 우울증 치료와 자살위험의 감시가 없이는 자살률을 절대로 줄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OECD는 한국에서 10년 동안 자살률이 100% 증가한 이유는 정신건강의 입원 의료비에 비하여 외래 의료비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로 유발된 1차의료의 우울증 치료 소멸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항우울제 사용량이 너무 적고(OECD 평균의 1/3), 심리치료의 건강보험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이사장은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하여는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를 개선하여 매우 낮은 우울증 치료율을 높이고, 심리치료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SSRI 항우울제 처방 급여 기준에 관한 최종 Q&A 합의안을 복지부는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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