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올해와 내년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 되는 약제 성분이 결정됐다.
다만 심평원은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갰다고 10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에 오른 약제는 건강보험 청구금액, 제외국 등재 현황, 정책적·사회적 이슈 및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에 의거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제13조 4항 16호에 의해 약제 급여적정성 심의를 거쳐 보험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성분 관련 평가결과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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