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길 기대했건만...키트루다 급여확대 3월에나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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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길 기대했건만...키트루다 급여확대 3월에나 가능할듯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2.0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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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건정심 상정 불발...보험당국, 막판 '속도전' 힘 안실어줘

지난달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엠에스디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 급여확대가 기대와 달리 막판 절차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2월 조기 시행이 물 건너가고 3월을 기대해야 할 상황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올해 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대면)를 개최했는데, 기대했던 키트루다 급여확대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다. 따라서 키트루다 급여확대 시행은 최소 1개월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약평위 다음 단계인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엠에스디 간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 보건복지부와 한국엠에스디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약평위(1.13) 결과 통지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건복지부 협상명령과 이후 건보공단과 한국엠에스디 간 계약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한데 따른 것이었다.

약평위 회의 종료 후 제약사 통지나 보건복지부 보고 및 협상명령까지 통상 일주일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물리적으로는 1월 건정심 상정은 불가능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키트루다 급여확대 이슈는 4년 4개월이나 되는 어찌보면 비정상적으로 길었던 심사평가원 단계 논의 절차가 있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음 단계인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이 사전에 사실상 마무리된 점, 급여확대를 요구하는 진료현장과 환자, 국회 등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점 등에 비춰 정부와 보험당국이 전향적으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모았었다.

무엇보다 속도를 내지 않을 경우 건보공단과 한국엠에스디 간 긴밀한 사전협의의 의미도 퇴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 통지 및 보고 등의 절차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서 기대는 현실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금은 건보공단 단계는 사실상 요식행위만 남은 만큼 2월 건정심 상정과 3월 시행을 기대해야 할 상황이다. 아쉽기는 해도 건보공단 단계 협상기간이 통상 6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월 상정도 매우 빠른 움직임이라는 데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키트루다주의 이번 급여확대 대상은 폐암 1차요법 3건(PD-L1 발현 양성이면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단독요법),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페메트렉시드·플라티눔 병용),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파클리탁셀·카르보플라틴 병용))과 호지킨림프종 불응성 2차 이상 및 재발성 4차 이상 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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