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면제약제 표시가 설정시 '데칼코마니' 적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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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면제약제 표시가 설정시 '데칼코마니' 적용 안한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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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제약단체와 간담회서 입장 확인
"'A7최저가 80%' 유동적...고정된 수치 아냐"

다국적 제약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던 경제성평가면제 약제  'A7최저가 80%' 비용효과성 기준 논란이 일정부분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당국이 'A7최저가의 80%'는 고정된 수치가 아니고 약제에 따라 유동적으로 평가에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해 줬기 때문이다. 또 표시가격 설정 때 고려하기로 했었던 이른바 '데칼코마니'는 없던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제약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A7최저가 80%' 논란 등 최근 보험의약품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잘 알려진 것처럼  'A7최저가 80%' 논란은 심사평가원이 내부방침을 바꿔 지난해 10월8일 이후 평가된 경제성평가면제 약제부터 비용효과성 기준을 종전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이 붙었다. 실질적인 '20% 약가인하' 강제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특히 다국적제약사들의 반발이 컸다.

더구나 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른바 '데칼코마니'도 적용하기로 했다. 환급형 위험분담계약(RSA)를 체결하는 경평면제약제는 표시가와 실제가가 달리 정해지는데, '데칼코마니'는 실제가가 A7최저가에서 낮아진 만큼 표시가도 동일하게 A7 조정 최저가에서 올릴 수 있도록 연동시키는 걸 말한다.

다시 말해 표시가를 높게 설정하고 싶으면 실제가를 A7최저가에서 더 많이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제약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데칼코마니' 적용 배제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A7최저가 80%'가 고정된 수치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측은 "'A7최저가 80%'는 고정 수치가 아니다. 약제에 따라 80% 위아래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다시 말해 유동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평가원 측은 특히 이런 방식이 경평면제약제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MAA(managed access agreement) 등 한국의 RSA와 같은 제도로 등재된 약제는 'A7최저가 80%'를 탄력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약제는 종전처럼 A7최저가 수준에서 비용효과성이 검토된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아울러 '데칼코마니' 논란은 표시가 설정을 A7최저가에서 A7조정평균가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해 사실상 없던 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A7최저가 80%'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80%가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 확인한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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