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형 표시가, 최저가보다 높게 설정 가능"
보험당국이 경제성평가면제 약제 비용효과성 평가 기준이 A7최저가 80% 이하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문서로 공식화했다. 환급형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경우 A7최저가보다 높게 설정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일 답변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경평면제 약제 비용효과성 평가수준 하향 기준에 대한 심사평가원 내부규정 공개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심사평가원은 "'최저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또 제외국 위험분담제 적용여부 등 약제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약제의 실제가는 A7조정 최저가 대비 약 80% 선에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21년 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됐다"고 답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 간담회(6.17)와 민간협의체(7.28)에서 공유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A7최저가의 80% 기준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지침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심사평가원은 "경제성평가면제 약제의 비용효과성 판단 시 A7최저가가 위험분담계약이 확인되는 경우 표시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가격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건보공단 협상과 배치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협상에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가격인하 압박으로 급여 지연 등의 발생 우려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심사평가원은 "규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8일부터 경제성평가면제 약제도 위험분담제로 통합됐다. 환급형 제안 시 표시가를 A7최저가 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으며, A7최저가가 위험분담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 A7최저가 등을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