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불수용 리베이트 약제..."건보법령 처분근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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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불수용 리베이트 약제..."건보법령 처분근거 활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0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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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곧 명문화된 내부규정 개정안 공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확정돼 개편된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제도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의 기준을 어떻게 삼을 지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공개될 내부규정에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법령과 관련한 근거조문들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6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현재 불법리베이트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약사법과 의료법이다. 이에 근거해 건강보험법령도 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린다.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은 바로 건강보험법령에 의해 약가가 인하됐거나 과징금이 부과된 약제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은 약사법령 등에 의해 처분을 받은 약제도 건강보험법령에 의해 다시 처분을 받게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은 건보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리베이트 약제라는 점이 품목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강보험 관련 법령은 '건보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건보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별표4의2,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관련 지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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