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되는 약제 조정신청제도, 9월 신규 접수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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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되는 약제 조정신청제도, 9월 신규 접수 분부터 적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0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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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보험당국 언급에 "검토 중인 품목도 포함시켜야"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과 함께 검토해보겠다"

약가가산 재평가를 계기로 정부와 보험당국이 약제 조정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9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새 제도 개선시점을 두고 작은 논란이 일고 있다.

심사평가원 측이 이번에 개편되는 조정신청제도는 9월 신청 약제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방침을 제약사들에게 전달하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31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약가제도나 관련 법령 개정 사례를 보면, 검토 단계에 있는 약제는 새 제도나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면서 "그런데 심사평가원이 이번에 개편되는 약제 조정신청제도를 9월 접수분부터 적용한다는 말이 돌고 있어서 약제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사례가 실제 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종전대로 현재 검토 중인 조정신청 약제가 있다면 새 제도를 적용하는 게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측 발언은 이번 조정신청제도 개편이 약가가산 재평가가 발단이 됐던 것이고, 가산재평가에 대한 조정신청은 9월1일자로 반영된 상한금액에 기반해서 이뤄져야 하는 점에 비춰 '9월 신청분부터 적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사평가원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정신청제도 개편 방향은 단독등재, 대체약제가 있어도 상한금액이 대체약제보다 더 저렴한 경우, 대체약제가 있어도 금기 또는 부작용 등으로 세부환자군이 다른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에 대해서도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게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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