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싸움에 새우등, '약사회'가 선택한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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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새우등, '약사회'가 선택한 대안은?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1.09.03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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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와 약가인하 소송 시기별 차액 보상 방안 마련 중
소송 패소한 약제, 가처분 신청 원천 봉쇄 의견 전달
고시 전 재고파악 위한 사전 알림 요청

정부와 제약사간 약가인하 소송 후폭풍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약사회가 정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약가인하 소송 이후 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지는 약가 차액에 대한 보상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산비교 방안을 유통업계와 손잡고 마련 중인 한편 정부에는 약가 인하 품목 결정 시 '최소 10일 전' 사전 통보를 통해 재고 파악과 행정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과 제약사가 패소한 약제에 한해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한 것.

2일 약사회측에 따르면 정부와 약사회는 소송을 통해 약가 인하된 약제에 대해 제약사의 가처분 신청을 원천차단하는 방안 논의를 조만간 진행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는 수천가지 품목이 존재하는데 약가인하 소송에 포함된 약제들이 약가조정이 되면 조제 중인 약제들은 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방을 해야 한다"면서 "그 차액에 대한 부담을 약국이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약가인하 소송이 있을 때마다 약제차액에 따른 손실에 대한 의견을 정부측에 전달해 왔고 실제 한달 정도 이월한 뒤 정산하는 방안이 실행됐으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원상복구 됐다"면서 "그 이후 건정심을 통해 약가인하 고시 발표 전 최소 10일 정도의 기한을 두고 약사회측에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미루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약가가 하루아침에 원상복구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서 "이것이 약국과 유통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관선상에서 정부 역시 약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한 약제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정부, 손 놓은 사이 살길 찾는 약사회

약사회 관계자는 "약가인하 소송에 따른 약가 차액 문제는 약국가 현장에서 '비싼 처방'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실제 일부 약국은 약을 비싸게 처방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당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가 차액에 다른 약국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계와 손을 잡고 정산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통상적으로 유통업계는 약국의 의약품 재고를 2개월 단위로 끊어 정산하는데 전체 제고 의약품의 30% 수준으로 정산을 진행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6개월간 사입한 자료, 청구한 자료 등을 비교해 그 차이를 재고로 인정하고 차액 정산금을 정하는 방식과 지금의 방식을 비교해서 오차범위를 줄이는 실험을 하기로 했다"면서 "현재는 논의 중인 단계이며 추후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약사회가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약국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지난 1일 복지부가 '기등재약 가산 재평가 약제 목록'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약국가는 이로 인해 가산이 종료된 416품목에 대한 재고파악부터 반품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거의 전쟁과 같은 업무를 소화해 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장 가보면 거의 전쟁과 같은 수준"이라며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 중 일부는 손을 쓰지도 못하고 정산을 포기한 채 속을 끓이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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