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 비슷하면 불허"...식약처, '소비자 오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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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비슷하면 불허"...식약처, '소비자 오인' 막는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8.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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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부여' 불가사례에 대한 제약 일각의 불만과 개선 요구에 일축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해도 A사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 B사는 해당 브랜드명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소비자의 혼돈을 막기 위해서다.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해도 A사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 B사는 해당 브랜드명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소비자의 혼돈을 막기 위해서다.

"약을 먹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볼때 제품명이 비슷하면 오인할 수 있다.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농후하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방지책을 내야한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최근 제약업계 일각에서 제기한 제품명 부여 불가사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이같이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의 입장에서 볼때 규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 의약품을 먹는 환자가 제대로 인지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제품명부터 명확하게 돼야 이를 먹는 국민들이 잘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브랜드가 A사로 알고 있는데 B사가 비슷한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면 A사로 알고 샀는데 알고보니 B사 것으로 확인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냐"며 "공동개발했더라도 A사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B사는 해당 제품에 대해 비슷한 이름으로 허가를 내지 않으면 된다. 다른 명칭으로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사에 입장에서는 이로인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볼때 그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공개한 민원인 안내서 '의약품 제품명 부여'의 사례에서 제품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공유한 바 있다.

공유내용 중 기존 유사 효능효과 제품명에 문자-단어-숫자 덧붙이는 '시리즈'와 관련 사례에 대해 일선 제약사들이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즉, 'A사의 'OOO정'과 동일한 주성분을 일부 포함하고 유사한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을 B사와 공동개발한 후 B사에서 제조하고 이를 A사에서 판매하면서 A사 품목의 상표명 허여를 받아 'OOO플러스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명칭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민원인 안내서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제시됐다.

약사법 총리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1조 2항 1호 '의약품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은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10조 '제품명'에서 이미 품목허가-신고된 다른 의약품의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을 들었다. 제품명에는 품목허가신고자 나 수입업소명, 상표명, 제형 순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 규정에서 볼 수 있듯 제품명 부여할 때는 타 제품과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어야 가능하다"면서 "제품명 기재시 업소명명을 생략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없다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제한에 대해 일선 제약업계는 A사가 만들고 B사가 판매하는 사례는 제약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영업마케팅이라며 이번 식약처의 명칭사례 불가 규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처의 이번 제품명 부여 불가사계 가이드라인은 일선 제약사들이 행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막는 규제"라며 기업 활동의 자율성 침해를 꼬집고 식약처의 이같은 제한은 개선돼야 한다고 식약처에 촉구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일부 제약사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향후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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